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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ZEIS an der Universität Osnabrück)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1 - 2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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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의 영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었다. 독일에서 테러에 대한 대책의 문제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입법이 강구되어 왔지만, 9·11 사건은 기존의 대책·입법으로는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연방의회는 새로운 입법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 조치는 독일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 본연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사회 속에서의 안전이라는 문제가 이미 독일에서도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테러방지 입법 조치는 9·11 사건 이후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실행되었다. 2001년 Vereinsgesetz 개정, 2001년 형법 제129b조 개정, 2002년 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제정, 2005년 Luftsicherheitsgesetz 제정, 2008년 Gesetz zur Abwehr von Gefahren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durch das Bundeskriminalamt 개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테러방지 입법의 제·개정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즉, 군대의 활동영역의 확대 정책 문제와 인권 제약의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독일의 테러 대책·입법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 제한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강화 문제를 얼마나 조화롭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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