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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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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조항들의 개정)은 물리적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던 국회를 말 그대로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합의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그러한 장점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이었고,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 과연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위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거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원리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측면에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헌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특히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입법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적 내용인 국회의 의사결정의 일부에 과거와 같은 단순다수결이 아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 것이 민주적 다수결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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