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6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66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669년 2월 문무왕은 赦書를 내려 “五逆을 범하여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 이하를 모두 사면한다”라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때의 오역은 唐의 十惡을 차용하여 다섯 가지로 변용시킨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唐五代의 사서에서도 五逆의 용례가 확인되는 만큼 중국의 그것을 참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오대의 사서에서 오역을 언급하는 경우는 모두가 오역 등의 특정 죄명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문무왕의 사서는 오역을 포함한 모든 죄명을 사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사서에 보이는 오역은 별도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당대의 사서를 검토해 보면, ① 十惡五逆·十惡·五逆은 의미상 서로 상통하고, ② 십악을 포함한 일체의 죄명을 사면하는 사서가 종종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문무왕의 사서는 당대 사서 형식의 하나였던 것이다. 또 그 안에 사용된 법제 용어도 당대의 용례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요컨대 문무왕 사서의 오역은 당률의 변용을 말하는 증거라기보다 오히려 당률의 도입이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