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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문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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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는 수사권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정부합의안을 도출하여 발표하였다. 지금 국회에는 이 합의안을 반영한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여기서는 백혜련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오신환 의원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권조정의 필요성, ①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권 축소, ②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의 조정, ③그와 연계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곽상도 의원의 수사청 설치방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정의 여지도 충분하다. 이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논의를 매듭을 지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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