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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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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조세부담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담배소비자의 흡연량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종량정액과세방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정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납부방식을 현행 간접방식에서 직접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처럼 1년간의 누계흡연량과 담배소비세 등의 누계액을 정산하여 4단계 내지 5단계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면, 담배소비자가 매년 담배소비세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단계에서 본인의 흡연으로 인한 조세부담수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담배 관련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금연을 시도하거나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담배소비세 등의 교정기능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담배소비량과 담배소비세 등에 관한 누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담배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반드시 ‘담배소비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도록 담배소비세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담배소비전용카드’에 기초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흡연자는 담배의 구매행위가 곧 자신의 조세부담증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담배소비전용카드’의 고지서를 통해 매월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에 납부할 담배소비세 등을 정산하는 때에 흡연자이자 납세자인 담배소비자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담배소비세 등에 내재하는 교정과세 기능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 흡연에 대한 억지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담배 관련 조세수입이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전용카드를 이용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 또는 시행 이후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흡연율과 담배소비량이 하락하면서 일정 부분 담배 관련 조세수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의 담배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저소득층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소비량에 따라 각 구간별로 고율의 누진구조를 설계하거나, 최저 흡연량 또는 흡연 감소량 등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의 과세점이나 면세점을 설정한다면 담배 관련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면서도 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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