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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재은 (가천대학교) 김수경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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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장학재단법」과 「학자금상환법」의 개정에 따른 학자금 중복지원금 환수제도 도입에 맞추어 제도 실행의 핵심이 되는 ‘환수기준’을 설정하고, ‘환수규모’를 추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5년간(2011~2015) 학자금 중복지원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환수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과금액과 대출잔액 수준에 따라 중복지원금 편차가 크며, 학생의 학적, 소득수준, 교육단계(학부/대학원)에 따라 중복지원금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제시된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외에도 ‘학적, 대출잔액’을 환수기준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환수기준을 토대로 환수규모 추정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즉 분석대상을 2016년 5월말 현재 미해소된 중복지원금(10만원 이상)이 있으나 “중복지원 예외 사유와 대출잔액이 없는 졸업생”으로 한정한 후, 정책조정변수인 “소득 기준”을 토대로 4개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출잔액이 없는 모든 졸업자를 환수대상자로 전제한 「시나리오 1」의 경우 대상자는 926명, 금액은 933,984천원이었다. 대출잔액이 없는 소득 4~7분위 졸업자만을 환수대상자로 전제한 「시나리오 2」의 경우 환수 대상자는 284명, 금액은 272,343천원이었다. 대출잔액이 없는 8~10분위 졸업자만을 환수대상자로 전제한 「시나리오 3」의 경우 대상자는 39명, 금액은 30,990천원인 반면, 대출잔액이 없는 9~10분위 졸업자만을 환수대상자로 전제한 「시나리오 4」의 경우 대상자는 8명, 금액은 6,118천원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 중복지원금 환수규정」 제정, ‘중복지원금 환수위원회’의 구성, 중복지원금 환수제도의 홍보와 컨설팅, 장기과제로서 ‘생활비’를 중복지원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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