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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용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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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법 시행규정(이하 ’SEC Rule’) 10D-1은 2022. 10.경 최종 채택된 미국 상장회사의 임원 보수 환수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회계 오류등에 기인해 잘못 지급된 임원 보수에 관하여 자체적인 내부 환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실제로 보수가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공시 후 필수적으로 해당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한다. 해당 법은 실제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소가 미환수 상장회사를 상장 폐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환수 사유의 구체성과 명확성, 대상 임원의 확대, 대상 보수 범위의 확대, 환수 금액 계산 방식의 명확성 그리고 환수 절차 개시의 강제성을 갖추면서 종전 사베인스-옥슬리법에 기인한 상장회사 임원 보수 환수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를 갖추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제도는 여전히 환수 기한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 보수 환수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주주들이 환수 절차를 회사에 대해서 촉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EC Rule 10D-1은 장래 국내의 임원 보수 환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국내 관련 제도는 국내 상장회사임원 보수 중 나날이 늘어가는 성과급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임원 보수 환수제도가 미비하다. 상장 금융회사에 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임원 보수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정의되어 실효성이 미미하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의 미비에 더불어, 대법원이 주주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직접적 손해로 국한하면서 상장회사 임원들이 회계 조작 등으로 부정하게 보수를 수령하더라도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택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 현실에 맞춰 보수 지급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국내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SEC Rule 10D-1과 같은 상장회사임원 보수 환수제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내 도입 시 환수 제도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상장회사 보수위원회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의 준용 그리고 환수 기한의 명시 등 미국과 비교했을 때 불충분했던 국내의 관련 제도를 보충하고 증권거래법 10D-1의 단점 역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SEC Rule Section 10D-1의 상장회사 임원 보수 환수규정의 내용 및 평가
Ⅲ. 국내 상장회사 임원 보수 환수제도 개정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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