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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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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서 예시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는데 그 중에는 공권력 주체나 사적 주체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다투는 개별진정을 다룰 권한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량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쓰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별진정을 받아들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의 의의 내지 효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 현행 제도의 설계나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적 분야 차별 사건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하며, 특히 사적 분야 차별시정에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2) 진정사건의 해결을 일방적 권고결정에 의존하는 편이며,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특히 조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은 국가인권기구가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유엔인권센터에 따르면 차별 문제에서 조정의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준사법적 기능과 소송절차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른 주요기능과의 연결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공익적 함의나 파급효가 큰 사건이 진정으로 접수된 후 소송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그 소송수행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하며, 나아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소송절차에 직접 참여할 필요도 있다. 소송절차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의견제출의 근거는 현행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식과 경험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공유할 수 있다. (4) 또한 대중에 대한 효과적 교육‧홍보를 위해 진정사건의 경험을 반영한 보다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사적 주체의 차별행위가 진정대상이 된 경우 이러한 사적 주체에게 적용할 법적 근거에 공백이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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