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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7 - 124 (38page)
DOI
10.22976/JHRS.2021.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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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말 국회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평등에 대한 헌법의 명령, 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차별의 금지는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협약에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평등권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제정은 불가피하다. 현재 일종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본적 속성 때문에 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율은 부수적이고 불충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 사회는 일반적 차별금지법 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를 가진 여러 차별금지법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차별금지법제 안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제거하여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작동해온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오로지 조직법과 절차법으로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의 제정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 전제조건인 이유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이 법률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한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관련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인권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일각의 우려대로 실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갈등이 발생한 집단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집단이나 세력들과 대화하며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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