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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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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물건을 적재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물품을 안전하게 선상에 두는 책임을 진다는 것과 그 선적이 안전하게 완료되는 시점에서 물건의 멸실・훼손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보통법에서의 FOB 계약조건을 본다면, Pyrene 사건에서 Devlin 판사가 설명하는 첫째와 둘째 유형의 FO B계약조건의 매도인은 송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관행에 따라 변형된 셋째 유형의 경우 송하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만약 FOB 계약조건의 매수인이 운송인과 먼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FOB 계약조건의 매도인의 이름을 송하인으로 운송증권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FOB 계약조건의 매도인은 증권상의 송하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반면에, FOB 계약조건의 매수인은 송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증권상의 송하인의 개념은 위 셋째 유형의 FOB 계약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FOB 계약조건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설시는 판례의 사안에서의 FOB 계약조건은 셋째 유형의 FOB 계약조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해상법상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송하인 이외의 송하인에 대하여는 함부르크 규칙과 같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자(consignor)인지,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과 같이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에 그 이름이 기재된 송하인의 자격으로 나타나는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인지에 관해서는 정설이 없다. 이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도 운송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로테르담 규칙에 따르면, FOB 계약조건의 매도인은 경우에 따라 송하인으로서 또는 증권상의 송하인으로서의 선택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로테르담 규칙 제33조에 따라 증권상의 송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과 아울러, 송하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실화주 내지 매도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송하인에게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법적 취급을 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FOB 계약조건의 매도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어떤 의무와 책임 및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에 관하여 비교고찰을 통한 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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