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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최수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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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이 많아진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종의 분식 회계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산의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과 같은 현금지출 없는 비용을 적게 설정하여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회계선택을 할 유인도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대손충당금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은 특・광역시・도이고, 범위는 2008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이며, 분석기법은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이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및 미수세금・세외수입 대손충당금 규모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회계선택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손충당금 발생액의 과소 계상은 차기연도 대손충당금 환입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대손충당금의 조정이 차기연도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을 임의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함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세외수입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부채비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조정된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의 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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