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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원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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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0조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재산권에 대하여 준점유를 인정함으로써 민법상 점유 규정의 준용을 긍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사법학계 및 지적재산권법학계 공히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탐구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법제에 물권 유사의 권리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모든 문제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라이선시의 보호 문제를 검토할 때 적절한 대응수단으로 될 수 있는 점유소권의 활용이나과실수취권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라이선시의 보호에 대하여 기존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보호수단 외에 준점유 제도를 활용한 문제해결 수단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을 계기로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적재산권의 준점유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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