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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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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5 - 8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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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리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창작자의 보호는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발전이라는 공익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이 전혀 무관한 권리가 아니며 서로 상관성을 가진 권리라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에 대한 재산권만이 아니라 그 이용자의 보호도 인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살펴보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종자권, 상표의 부등록사유, 저작인격권 등이 지적재산권의 인권보호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부등록사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표장이 등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만을 보호하고자 할 뿐 저작물이용자의 인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인권과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지적재산권은 인권보호와 상관성을 가지며 앞으로는 창작자가 아닌 이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권과 인권과의 관계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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