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수정 (경희법학연구소) 전성태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82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국내⋅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내지는 단일개체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먼저 실시행위를 분담한 복수주체에게 특허권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해석을 통하여 당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가 실시한 침해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당해 방법발명의본질이나 균등론의 적용 가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복수주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우선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있는 경우에는 도구이론 내지 지배⋅관리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배⋅관리에는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 복수주체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 복수주체 모두가 공동직접침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동정범론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사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계속적 거래관계나 공동사업관계, 전체의실시에 대한 복수주체들 각각의 기여율 그리고 실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단독자에게 책임을귀속할 수 있는 경우 및 복수주체의 공동직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도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