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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욱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11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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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내외 안전활동에 있어 안전의 확보와 인권·기본권보호의 조화지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보기관은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유한 활동에 있어 그 성격상 비밀유지(Geheimhaltung)요청과 투명성(Transparenz)요청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다른 쪽의 요청을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토론하고 조정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 제정 테러방지법의 다양한 수권권한은 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국정원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위헌·위법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규정이 많다. 위치정보요구, 대테러 위험인물 추적 및 대테러 조사, 통신제한조치 등이 그러하다. 이런 식의 국정원 활동편의 중심의 권한부여는 법 전체의 체계와 인권·기본권 보호의 요청을 고려하여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정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테러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입이 보장되는 다양한 전담기구를 법정화하고 사실상 집행, 집행지휘 등의 권한을 준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정보기관의 임무·권한의 한계, 개별 집행기관의 임무·권한에 따른 책임성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제정 테러방지법이 정보기관의 고유한 속성상 국가정보원법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집행기능을 타 집행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지휘를 통해 인정해주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의 한계를 탈피하고 슈퍼경찰이 되고자하는 시도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제정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 영역의 통신제한조치, 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권한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활동이 가지는 은밀성, 기본권 침해의 심대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행정부 내부적 통제, 사법부, 입법부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정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제정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이종걸 의원안도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각종 테러관련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문제가 많은 입법안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공공위해 감독관에 의한 다양한 통제수단은 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공공위해 감독관의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조사권한을 인정하고 그가 의회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제정 테러방지법보다는 최소한 여러 걸음 앞섰다. 군대테러 특공대 투입과 같은 영역도 계엄상황에 준하여 의회의 적절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법학자들이 외적방어와 관련된 군사영역의 군대투입을 내적 안적, 치안영역에 쉽게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군사력의 남용을 제한하고자 한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재판 및 사법절차에 의한 통제로 모든 민주적 통제는 끝난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에 의한 통제를 정치적인 것이라 치부하는 반의회적인 사상은 배격되어야 한다. 이런 반의회적 사상은 독일 국법학자 칼슈미트 같은 이론가들이 주장한바 있기는 하지만,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책임성 있게 행정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고불리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의 영역이나 행정의 재량이 강조되는 행정 영역에서는 국민이 다소 수동적인 지위에 서게되는 반면 의회영역은 국민이 한 사람의 주권자이자 기본권주체로서 입법과정, 정부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개인 권리구제에 있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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