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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0 - 37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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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정책 변화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동안의 경제특구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과 그 극복을 위한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재개에 주는 함의를 규명하는데 있다.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UN제재안 등 국제적 제재의 틀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추진은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당면한 현안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와 협력체제로의 회귀가능성이 상주하고 있고 남북간 경협이 가져올 지역안보과 남북상생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볼 때, 개성공단운영의 개선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미리 대비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그 추진시기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특구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은 실리와 실용 추구, 분권화의 강화, 양자간 경제협력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거버넌스 구조, 지대관리의 원칙, 세금제도, 노동제도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으나 개혁의 폭이 제한적이고 과거정책의 한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부문도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특구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자간 경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특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사업운영의 주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분권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의 취지를 고려하여 북한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지대 내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꾸준한 법제정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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