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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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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적어도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늘고, 관련 서적도 많이 출판되었다. 심리학, 경제학 등 학문영역에서 행복이 실증적, 경험적으로 논의된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학에서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서서히 행복과 법을 학제적으로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행복과 법을 직접 주제로 한 논문은 찾기 힘들다. 본고는 행복과 법의 관계에 대하여 직접 질문을 던지고 행복을 위한 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즐거움은 쾌락주의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쾌락이라는 용어는 탐닉, 욕정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되기 쉬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그러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쾌락보다 즐거움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을 사용한다. 즐거움과 행복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키레네학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논의되었고, 근대 공리주의는 법의 목적을 즐거움, 행복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양적 쾌락이나 질적 쾌락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신하여 본고는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을 원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즐거움”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법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기는 기존 법규범의 적용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고통, 불만족과 같은 소극적 상태나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은 제도를 도입할 때에 얻게 되는 구성원의 즐거움, 행복과 같은 적극적 상태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된다. 법 변화의 추동력은 법에 대한 즐거움, 행복과 고통, 불만족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적용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나 개선의 요구는 결국 기존 법규범의 패러다임을 변하게 하는 이상사례로 작용한다. 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사회구성원의 즐거움, 행복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고통, 불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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