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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张光君 (中国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副院长) 李宗兴 (中国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0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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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발달로 인공지능을 구비한 의료기기(로봇)이 부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정확한 진료는 물론,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질병예방효과 등도 있어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중점도 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발전을 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관리감독체계 및 법률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의료행위에 사용되어 의료사고를 초래한 경우 의료제품손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발전은 이전과 달리 단순한 ‘의료기기’의 개념을 넘어 그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법률적 책임도 문제로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의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다른 새로운 책임을 논의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여 의사에게 자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술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기착오 등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 그 지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 다시 말해 단순한 기계가 자기의 판단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는게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은 현행 법률에서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의료종사자에게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검토한다. 먼저, 현재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발전현황을 분석하고, 의학분야의 인공지능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검토한다. 또 이러한 인공지능의 수준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통적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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