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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7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7 - 1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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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의 방법으로 생체이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이식을 정하고 있다. 생체이식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및 부모의 동의, 그리고 친족 간 이식이라는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가 장기적출에 동의하였더라도 부모가 그에 반대하면 장기적출을 할 수 없다. 물론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으로 장기적출이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와 본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활공동체에 있는 친족간에 생체장기를 이식하여야 하는 때에 본인의 동의를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미성년자의 의사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요구된다. 뇌사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에 관한 동의에 있어서는 현행 장기이식법과 같이 완화된 동의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인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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