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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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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에 제정된 식품확보준비법은 군사적인 긴급사태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1965년에 제정된 식품확보법과 비군사적인 긴급사태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식품준비법을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기존 법률을 단순히 일원화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의 위기가 항시 예상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위기발생의 개연성에 비례한 위기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세)에 의하여 주요국의 긴급사태선언 및 행동규제조치(외출규제와 영업규제 등)가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비군사적인 재해에 의한 안정적인 식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물류 및 인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식량공급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식량의 수요와 공급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경봉쇄조치로서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식량안보문제를 비롯하여 수입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으로 식품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적 긴급사태 이외에 비군사적 긴급사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이 규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2017년에 제정된 독일 식품확보준비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에서 각종 재해 및 재난 등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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