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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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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공평과세와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 방지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이후로 15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않아 보이며 심지어 2004년 이전의 유형별 포괄주의로 되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개별예시규정을 벗어난 증여행위로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개별예시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벗어난 증여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과세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현행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규정을 일탈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증여세 과세공백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과세 당국의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대처 방식인 개별예시규정의 신설이나 기존 개별예시규정의 강화를 통한 제도의 보완 방식에서 탈피하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여 특수관계인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1안)과 “특수관계인 요건의 완전포괄주의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2안)을 제안하였다. 1안의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시 특수관계인 요건을 폐지한다.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개별예시규정 뿐 아니라 이를 벗어난 증여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에서 볼 때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거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증여행위가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완전’포괄주의가 될 것이다. 2안의 경우, 기존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전환하되 거래의 외관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회피한 거래로 보이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상증법 제2조제6호에 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한 부의 이전, 즉 실질적인 증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추정 제도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다는 반대사실을 입증한다면 과세를 벗어날 수 있다.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개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일반규정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되, 그 신설하는 일반규정의 조항 안에 현행 제14조 제3항의 우회거래 및 다단계거래를 부인하기 위한 조항 외에도 부적합하고 이상한 형식의 행위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일반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일반규정의 적용요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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