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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정 (연수문화재단)
저널정보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무형유산 제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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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어 당장의 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핵 협상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이르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남북한 사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본격화할 남북 무형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그 현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의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에서는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을 계기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후 유적이나 유물 등 유형문화유산 중심 문화유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제정, 2019년 「민족유산보호법」 수정·보충을 거치면서 ‘비물질유산’이라는 이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발전해 왔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사회주의헌법」 제41조를 개정하여 ‘복고주의 반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원형 전승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법 제도 정비에 이어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발굴과 등록 사업을전개하여 2018년까지 108개 이르는 종목을 ‘국가비물질유산’으로, 13개에 이르는 종목을 ‘지방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등록 사업과 병행하여 소개와 보급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등록된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각종 전시회나 경연대회, 경기대회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대한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남북한 사이에 무형문화유산교류와 협력은 구체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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