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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무형유산 제1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43 - 2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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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은 모두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생성되었다는 점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은 공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반면,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인 사적(私的) 권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권리의 생성, 행사, 구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협약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UNESCO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공동체 또는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결부된 지식재산권과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WIPO에서의 고민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더욱이 WTO의 부속협정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력도 다른 조약에 비해 강하다. 이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 보호를 논의할 때 보호대상과 보호방법을 정하는 데 회원국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두 기구 모두 과거보다 발전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UNESCO는 운영지침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WIPO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현실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지식재산권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지식, 전통문양, 전통무용, 전통설화, 고유명칭에 관한 분쟁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지식재산권법적 분쟁의 특성과 해결 과정은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분쟁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공연이나 의식을 그대로 실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적 의미로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과의 접점은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지식재산권법의 접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과 방향을 주시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최근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성공사례를 고려하면 지식재산권법적 보호가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벗어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WIPO보다 더욱 유연한 접근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유형별로 방식주의를 도입하거나 보호기간을 차별하여 저작권법적 보호를 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러한 고민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환경에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더불어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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