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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무형유산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3 - 2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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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체결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협약을 바탕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의 국가가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 국가 간 합의를 통하여공동의 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를 ‘공동등재’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제도의 운영·의의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등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무형유산의 공유성(共有性)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와 사물,가공물 그리고 문화공간을 의미하는데, 대대로 전승되어 온 무형유산은 문화의 경계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전파나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퍼져가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걸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국가가 존재하게되는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제도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체결 이후 운영지침의 초안에서 부터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상황에 맞게 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협약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산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재를 희망하는 국가들 간 등재신청서 작성을위한 비공식적 절차와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정부간위원회까지의 신청서 평가 과정인 공식적 절차로나누어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공동등재는 유산 보호에 대한 책임을 균등하고,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문화를매개로한 국가간 대화를 실현하여 유산의 창조적인 전승과 새로운 문화 융합 및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셋째, 다국적유산의 등재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적유산의 등재를 연도별·목록별·지역별, 그리고공동체 유형별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등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공동등재 제도는 대표목록의 편중 현상이 심한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보호모범사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며, 그 기반에는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과 정보 교류라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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