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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22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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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재외동포(H-2)란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력 수급제도(방문취업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후손 중 중국 및 구 소련지역(CIS 국가) 출신의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를 말한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한민족 유대감을 제고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방문취업 재외동포는 3D(dangerous, difficult, dirty) 업종에서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으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상의 규제를 받는 내국인 대체인력에 불과하다. 일견 재외동포들은 외국인고용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동남아 16개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전제로 입국한 것이 아니기에 자율적 구직이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방문취업 재외동포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내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선진국 출신 재외동포(F-4)에 비해 차별을 받고,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직 외국인근로자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및 구 소련 국가 동포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이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및 외국인고용법에 불규칙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우선 어떠한 배경하에 재외동포법과 외국인고용법상 이들의 지위가 현재와 같이 정착되었는가를 알아본다. 이어 재외동포의 현행법상 지위,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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