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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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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상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나 성과공유제와 같은 상생협력의 정책 실현은 모두 수탁‧위탁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와 정책 실현의 대상으로서 단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의 개념은 거래 공정화 관점에서의 규제에 충실하게 정의하고, 동법 제8조에서 성과공유제의 실현 범위는 더욱 폭넓게 수탁‧위탁거래를 파악하여 기초로 삼는 것과 같이 양자를 분리하는 방안도 유력한 접근 방식이 될수 있다. 거래 공정화의 관점에서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의 수탁‧위탁거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동 개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단지 제조 과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유통 과정을 규제 범위로 확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법 제8조의 성과공유제와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는 수탁‧위탁거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존재한다. 즉 현행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확대)에 한정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공유 문제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구별하여 볼 것은 아니므로, 수탁‧위탁거래 일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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