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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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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기업의 우월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장 현실은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 구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상생협력촉진법의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상생협력촉진법상 성과공유제에 있어서 ⅰ)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성과공유제도를 의무적으로도입하게 하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한다. ⅱ)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가운데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밖의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것이다. 수탁․위탁기업 간 거래 규제에 있어서 ⅰ) 약정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의 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ⅱ) 납품대금의 정상적인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의 부과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ⅲ) 수탁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부과 등 제재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ⅳ)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물품강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탁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여 수탁기업의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합업종제도에 있어서 ⅰ)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을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에 대한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ⅱ) 적합업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의) 를 거치게 하며, 적합업종 신청시 외국계 기업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사업조정제도에 있어서 ⅰ)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중소기업자단체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장도 포함시켜야 하고, ⅱ) 사업조정 신청권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조정심의회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사업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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