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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녕(李宁) (청도대학교 법과대학) 황보명국 (청도대학법학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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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국 사회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여러 모순이 뒤엉키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량의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이 소송의 형식으로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법의 자원은 제한되여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사법의 개혁으로 재판자격을 소지한 법관의 수량도 많이 줄어서, 사법의 재판 업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의 책임제를 통하여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책임 원칙’을 지키게 하면서 재판권의 실행과 관련 법규의 통일저긴 적용으로 인하여 안건의 재판에 더욱 많은 요구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사건의 분류는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게 되여 그 표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의하여 법률의 안정성 유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판의 담당 법관은 현행 제도의 요구대로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분류를 중요시 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법의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법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적어서 최고인민법원에서 최근에 사건의 분류제도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 기층법원 사건 분류의 명확성과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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