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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민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5 - 2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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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4일 중재재판소는 네덜란드와 러시아간 Arctic Sunrise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그린피스가 용선한 네덜란드 선적 Arctic Sunrise호가 북극해 석유 시추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석유시추선에 접근하려다 나포된 사건이다. 당시 러시아는 중재재판에 불출석 하였고, 중재재판소는 러시아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러시아의 임검권과 추적권이 국제법 규정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중재재판소는 이 사안을 검토한 후, 해적행위로 인한 임검권의 발동은 그 대상이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였고, 추적권의 경우 개시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그 이후 추적의 중단으로 인해 지속된 추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추적권에 의한 승선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연안국이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수역 내에서 법집행 행위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는 또한 국제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시킬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관할권 문제로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과 크고 작은 마찰을 종종 겪고 있다.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것을 참고하여, 우리 해양수역에서의 법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참고해야할 사항으로는 국제재판소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가 주변국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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