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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선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9 - 3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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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다수의 긴급신고 번호들이2016년 10월 28일부터 119, 112, 110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국민들이 해양에서 해양사고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방(119)으로 접수되고, 소방에서는 신고내용이 해양경찰 업무로 판단되면 3자 통화 혹은 해양경찰에 사건을 이관하여 대응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소방의 해양사고 긴급신고 접수 문제가 급박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업무이해 부족과 상황판단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있다. 또한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서에서 긴급신고 접수를 하고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긴급신고 접수기능이 이전되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해양경찰의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인 정착과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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