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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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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만으로는 인공지능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2017년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에 입법권고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인가?, ②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③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되고, 의사표시의 효력도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 그 자체를 의사표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에 법인과 유사한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에 민법상의 대리법리를 유추적용하자거나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는 결국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법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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