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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5 - 3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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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은 인간이 직접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컴퓨터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컴퓨터시스템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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