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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0 - 117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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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휴대폰의 소지가 일상화되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촬영자의 도촬행위 및 그에 이어지는 촬영물의 유포행위가 촬영대상자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침해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더군다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도촬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위법하게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 타인의 음성을 청취・녹음하는 행위, 타인의 모습을 촬영・유포하는 행위 등을 ‘사적・비밀영역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죄’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초상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태의 도촬행위 사례들을 형법 제316조와 제31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와 상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의 사적 장소에 있는 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는 자 또는 사망한 자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의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형법상 명문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많은 외국의 입법례처럼 동일한 유형의 보호법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을 모두 형법전에 직접 규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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