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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지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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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083호)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스토킹이 살인·상해·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데에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법원의 여러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스토킹의 특징 및 경찰의 실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스토킹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성적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경찰관의 개입을 위한 전제로 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된 사정(정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정(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스토킹의 위험성은 행위자와 피해자(등) 또는 일정한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정보 등을 확인·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스토킹의 개념과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과정 검토
Ⅲ. 스토킹 처벌법 적용의 실무상 문제점
Ⅳ. 스토킹 처벌법의 실무적 운영 및 개정에 대한 제언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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