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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석영 (대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4 - 36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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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본적인 정보체계와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정보기구들에 의해 이뤄진다. 이를 정보공동체라고 하는데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NSA(국가안전보장국), DEA(마약단속국) 등 16개 정보기관들이 정보체계를 구성해 활동한다. 정보활동 측면에서 볼 때 2001년 9/11 사태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공유 실패와 개별 특정 정보기관 간 경쟁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 의회가 분석한 결과였다. 따라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는 2005년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을 창설하고,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NCTC)를 위 국가정보국장실 소속으로 변경한 후 각 정보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이를 다른 정보 및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미국 정보공동체에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 생태계를 재편하였다. 여러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정보국장실(미국가정보국장실)의 권한이 비대해 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국가정보국 안에 강력한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 정보감시위원회, 프라이버시 및 인권감시위원회 등이 국가정보국장실의 직무수행이나 정보수행을 다각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한다. 또한 국가안보법 제502조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의회에 정보활동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활동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정보국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필요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요약하면 미국 정보기관 생태계는 특정 정보기관에만 독점적으로 정보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다중의 정보기관을 분산적으로 두어 정보 권한을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감독 시스템을 통해 정보기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부조직운영 형태가 연방주의라는 정부구조의 속성과 맞닿아 있는데, 정보조직과 기구에 있어서도 체계적 구조에 있어서는 분산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첨언하면, 어떠한 해외 조직형태나 그 운영방식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각 나라의 고유의 정치, 사회 구조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미국 정보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이념과 취지, 실제 운영하는 실태와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비교법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한국 정보기구의 권한 제한과 통제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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