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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득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01 - 4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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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제도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기간 점유하거나 준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등기제도를 무력화시켜 타인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률원인이다.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의 점유와 함께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등기제도와의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제도는 그 제도적 운용과정에서 법리해석의 모순이 발생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충돌을 야기하였기에 그 제도적 취지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법리해석은 거래안정을 중심으로 시효취득의 용이성을 인정한 경우고 있고, 반대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이유로 점유시효취득제도의 폐지를주장하기도 하여 그 법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등기가 아닌 점유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주의 현행법체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유의사의 존재인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당위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즉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는 현실을 보면 대부분 타주점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점유의추정에 의해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지만 사실상태의 개념은 점유자체라기 보다는 점유를 통한 소유권을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동산물권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에서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생각건대, 어떠한 제도의 필요성은 그 존재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점유취득시효제도도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등기제도가 정립되어 전산화 등 그 편리함과 유용함이 인정되는 현재 법체계에서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존재가치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제도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제한하고, 선의와 무과실 요건을 추가한다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리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점유취득시효소송에서 그 물권과 채권에 대한 법리구성에 논리성이 결여되어 법적 안정성을훼손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보면 그 존재가치는 수정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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