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7 - 23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증인의 일부대위 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것은 압도적 통설과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보증인의 약정으로 해당 채권 실행 시 변제 순위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고, 따라서 우선회수특약 자체도 허용된다.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그 연대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이 갖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되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대상판결 이전에 이미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일부 대위변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로 이전받은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을 대위함으로써 우선회수특약까지 승계할 수 있는 법리구성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