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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8-5호] 2018년 반기보고서에 나타난 임원 등의 보수공시 내용 분석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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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8년 6월말 기준의 반기보고서부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미등기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반기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보수총액이 상위 5명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내역 등을 공시하여야 함. 이번 보고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개의 상장회사들이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보수 공시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반기보고서는 6개월 간 지급받은 보수를 공시하고, 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반기보고서상 공시되는 보수총액은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상 공시되는 보수총액의 절반 수준이고, 공시하는 임원의 수나 비중도 절반 수준임을 유의할 필요
○ 공시된 임직원 보수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임원(이사, 감사)이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고 공시한 회사는 98개사(260개 분석대상 상장회사의 37.6%)이며, 임직원(임원, 미등기임원, 직원)이 요건에 해당되어 공시한 회사는 113개사(43.46%)임. 또한 이들 113개 회사 중 동일인등(동일인 및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회사는 54개사(20.77%) 임
- 급여등(보수 중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을 기준으로 보면 임직원의 급여등이 공시된 회사는 102 개사(39.23%)이며 이중 동일인등이 5 억 원 이상의 급여등을 받았다고 공시한 회사는 53 개사임.
- 5 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152 명,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고, 상위 5 인에 포함된 임직원은 277 명으로 중복 공시된 임원 (5 억 원 이상 수령하고, 상위 5 인이 포함된 임원)을 제외하고 보면 보수가 공시된 인원은 283 명이고, 이중 24.73%인 70 명이 동일인등 임
- 급여등를 기준으로 보면 5 억 원 이상 급여등을 받은 임원은 221 명(중복 제외)이고, 이 중 29.86%인 66 명이 동일인등 임
○ 임직원 보수공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음
- 겸임으로 복수의 회사에서 상근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문제 : 다수의 회사에서 임원을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는 자는 총 15명이며 이중 14명이 동일인등임. 이중 지급 받은 보수가 가장 많은 자는 한진그룹의 조양호로 4개의 회사에서 총 5,288백만 원의 급여(총보수기준 5,827백만 원)를 받고 있음
- 등기임원보다 월등히 높은 보수를 미등기임원 문제 : 동일인등이 미등기임원이면서 급여등이 5억원 이상이고 동일인이 아닌 임원의 급여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5개사 임. 이들 5개사에서 보수가 공시된 미등기 동일인등은 9명으로 이들은 일반임직원 중 최고 급여등 수령자의 1.36배의 급여등을 지급받았음.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4명의 임직원 보수를 공시하였는데 미등기인 동일인등(정용진, 이명희, 정재은)은 동일인등이 아닌 임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보수를 지급받았음
- 최상위자와 차상위자의 급여 차이 : 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한 자는 97명(동일인등은 59명 기타임직원은 38명)임. 97명이 소속된 67개 사 중 2인 이상의 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는 19개사로 급여를 가장 많은 받는 자는 차상위자의 1.59배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가 가장 많은 자는 동일인이고 차상위자가 일반임직원인 경우 그 차이는 1.88배이며, 급여 상위 2인이 모두 동일인등인 경우는 1.47배, 그리고 모두 일반임직원인 경우는 1.31배임
- 퇴직금 지급 문제 : 회사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한진그룹의 조현민은 대한항공에서 661백만 원 그리고 진에어에서 631백만 원의 퇴직금(기타근로소득에 포함된 사실상의 퇴직금 포함시 대한항공에서는 711백만 원, 진에어에서는 636백만 원)을 지급받았음. 또한 롯데그룹의 신영자도 500백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음
○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사업보고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임직원 개인별 보수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보수 산출시 겸임여부 고려 내용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보수규정의 공시
-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위원회에서 임원등의 보수체계결정 및 평가를 하도록 하며, 보상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임원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분석내용]
1. 분석개요
2. 문제점 1 : 겸임으로 복수의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3. 문제점 2 : 보수체계 : 등기임원 vs 미등기임원
4. 문제점 3 : 보수체계 – 차상위자와의 급여차이
5. 문제점 4 : 퇴직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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