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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 제4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3 - 4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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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갑질’, ‘폭언’, ‘따돌림’, ‘태움’, ‘가학적 인사관리’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한 직장 공동체의 화합을 파괴하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예방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유와 물이 동화되도록 서로 화합해야 한다.’ 라는 율장의 표현에서 보듯이, 화합을 중요시 하는 불교 승가에도 다툼과 분쟁 등의 발생은 공동체로서 불가피하며, 화합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율장에서는 이러한 화합의 방향에 대하여 어떤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현황과 발생원인 등의 내용을 살펴 보고, 근로기준법 76조2의 괴롭힘 금지법의 방향에 대해 불교 율장의 절차 등의 내용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불교적 접근을 통하여 직장 공동체의 관계 화합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구성원 간의 배려 등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의 규정 보완과 강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으나, 구성원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가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옷깃 한번 스치는 인연은 500겁” 이라는 즉, 시간적으로 2경 160억년 만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나는 귀중한 인연이라는 점에서 화합은 이상적으로 ‘화목하게 지내자’ 의미 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실현가능한 기준을 통해 실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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