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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희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6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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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借貸’활동을 둘러싼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조선초 국가는 일관되게 억불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불교계의 처지는 열악해졌고, 그 위상은 현저히 낮아졌다. 사찰의 운영하는 借貸인 寶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찾아진다. 조선초 보가 운영되는 사찰은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 국왕의 명복을 비는 것을 중요 소임으로 하였다. 보는 사원의 재정을 돕고, 설행되는 佛事를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민인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보는 불교색이 짙은 차대활동이었다. 승려가 참여해 활약하고 있는 국가 기구인 별와요, 한증소, 온정, 귀후소, 제생원 등에서도 보의 운영이 확인된다. 보는 기본적으로 存本取息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用處가 있으며, 이자율은 고려시기의 그것을 계승해 1/3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는 세종말년부터 크게 위축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부터 국가는 私債의 운영에 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무이자의 의창 곡식을 크게 증액하였다. 의창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차대 행위는 자리할 공간을 크게 상실하였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차대인 보의 입지도 축소되었다. 결국 국가의 공적 기능 확대 속에서 사찰이 운영하는 보는 축소 소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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