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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49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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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36년에 울릉도를 불법으로 침탈한 혐의로 일본 상인과 하마다번의 관료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의 진술서인 『죽도 도해 일건기』를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 사건을 근거로 삼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은 1833년과 1834년에 일본 하마다 지방의 상인 하치에몬 일당이 울릉도에서 벌목 등을 자행하여 영리를 취한 것에 대해 당시의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를 침탈하여 목재와 해산물을 불법으로 약탈한 일본 상인들은 그 자체가 일본의 국내법을 어긴 불법 도항이었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하마다번 관료들의 행위 또한 에도막부의 금령을 어긴 불법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마다번의 전 번주조차도 주민 및 가신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당시 일본의 상류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측은 하치에몬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독도로 건너가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판결문에는 독도로 건너가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용인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이미 17세기 후반에 형성된 것이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했다. 그러므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범죄자 하치에몬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일본 측의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한 억지 주장일 뿐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은 부정당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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