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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49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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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이도(離島)정책이 독도에 미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본국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국회 의사록에 나타나는 일본의 이도정책은 주로 이도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일본의 ‘시정(施政)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영유권공고화 정책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때로는 중국과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센카쿠도가 언급되는가 하면 또한 러시아의 ‘시정 하’에 있는 북방영토와 더 나아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까지 언급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이도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본의 이도정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전후 낙후된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었고 둘째, 이도의 존재가 일본영해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국경과 영토 및 영해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대륙붕 등을 확보해서 일본의 해양자원을 지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도의 역할은 역사적으로도 국방 및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거점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할뿐만이 아니라 밀항감시와 선박긴급사태시에 대피처가 되는 등 바다의 치안 안전 확보에 공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이도정책은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확대를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명분으로 변형되었다.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서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에 심해규정을 적용하면 일본의 영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하면 독도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체결을 전후로 본 일본의 이도정책 변형에 대해서 일본국회 속기록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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