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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5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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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삼림법 신고를 토대로 마련된 미신고지의 국유화를 통해 국유림 조사를 시행하고 국유림을 운영하였다. 삼림법의 신고는 일제가 국가 주도의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천이었다. 미신고지의 국유화에서 초래된 문제는 연고권과 대부권을 부여하여 조정해 나갔고, 임야조사사업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신고를 불문하고’라는 조항을 두어 국유림과 민유림에서의 소유권을 확정해 나갔다. 삼림법 신고주의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까지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유림 조사(삼림법~국유림구분조사) 시기이다. 이 때의 신고는 사유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국유림의 범위를 정하였다. 일제는 신고를 전제로 구분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각종 처분정책을 추진했다. 두 번째는 민유림 조사(임야조사사업~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시기이다. 사업에서는 삼림법의 신고림과 연고림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소유권을 인정했다. 연고림 가운데서도 소유를 인정해 주었지만, 제한적이었다.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도 삼림법 신고를 전제로 추진했다. 일제가 국유림에서 추진한 각종 처분정책인 대부, 부분림, 토석 채취 등을 위해 허가된 임야는 삼림법의 신고를 전제로 한 정책으로 연고림 양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여령으로 민유림이 증대되었지만, 이는 철저하게 식민지 권력이 주도한 결과였다일제가 산림 소유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전제는 신고였다. 신고를 통해 대규모의 국유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 주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산림정책을 수립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 신고의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제는 사정과 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였고, ‘原始取得’이라는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기존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고 일본 민법이 정한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분쟁을 일소하고 식민지적 산림 소유권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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