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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5 - 192 (38page)
DOI
10.31218/TRKH.2019.12.13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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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식민 잔재 청산과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토지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토지에서 주된 과제는 경지였으나, 토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산림문제도 심각하였다. 일제의 소유권 정리와 산림정책으로 소유구조가 양극화되었고, 전시체제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마구잡이식 벌채는 심각한 산림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다. 일반민들은 연료와 비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계형 도벌을 자행하였고, 산림소유자와 벌목업자, 상인들은 관과 결탁하여 축재를 위해 산림을 대규모로 벌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개혁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제헌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산림국유화안, 농민분배안, 녹화안으로 나눌 수 있다. 산림국유화안은 산림독점의 폐해를 없애 황폐를 복구하자는 견해였고, 농민분배안은 산림도 농지처럼 분배해서 농민들이 소유욕을 가지고 산림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녹화안은 현재의 사유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황폐에 대한 해결책으로 녹화를 주장하였다. 산림개혁을 둘러싼 입장들이 제헌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결국 무산됨으로써 소유구조의 재편을 통한 산림개혁은 좌절되었다. 이후 산림정책의 방향은 ‘녹화주의’에 입각해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최초의 입법안으로 만들어 진 것이 1951년의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해방 후 산림실태
Ⅱ. 산림 개혁안과 산림 관련법 제정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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