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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철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89 - 6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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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조선족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집거하는 지역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연변조선족자치주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지역 내에서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자치지역 내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수사함에 있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본 지역의 조선족 법조인의 지위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민법원이 심사한 사건현황을 살펴볼 때 조선족 당사자 관련한 민사사건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로 심사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자치주 내의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연변대학교 법학원의 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볼 때 조선족 법조인 양성에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제도나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지 않아 조선족 법조인 양성의 전문적인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문은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중국조선족이 소송상 조선어 사용의 법적근거와 법원이 조선어로 심사한 사건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조선족 법조인 양성기관의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양성기관이 조선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과 한국과의 법학교류와 협력에 관한 실현방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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