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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동일 (경희대학교)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5 - 2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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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는 당연히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짜뉴스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규제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개념과 규제범위를 확정하더라도 가짜 혹은 허위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부가 가짜뉴스 판별에 나설 경우 권력층이나 집권자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큰 해를 부를 수 있다. 정교하고 세련된 외양을 갖춘 가짜뉴스의 경우는 더욱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짜뉴스에 관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논의는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정부와 뉴스생산자, 뉴스이용자, 뉴스매개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문에서 전개된 논의의 결론은 첫째, 전통적 뉴스생산자들은 정밀한 팩트체킹을 통해 생산된 뉴스를 통해 뉴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둘째 뉴스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하며, 셋째 뉴스매개자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된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이용자 교육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뉴스 제작자이자 소비자이고 참여자이므로 제작자나 소비자 양자의 입장에서 모두 기사와 광고의 구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유머와 뉴스의 구분 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짜뉴스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은 한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나 공권력이 동원하는 규제책 등 정부의 개입에서 찾을 수는 없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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