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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도환 (中國政法大學(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전홍진 (中國延邊大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7 - 34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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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GTI 사업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입법 제언에 있다. GTI 입법을 통해 동북아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GTI 대상지역의 국내지역 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경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GTI 입법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의 교통로 연결 및 확충으로 유라시아대륙 국가의 경제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있다. GTI 사업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입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GTI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GTI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GTI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부처 간, 회원국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GTI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GTI 사업의 대상지역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협력시범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GTI 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GTI 사업의 대상지역 사이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역·투자·관광 등 경제교류 협력 촉진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가 GTI 회원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각종 경제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GTI 역내 경제협력·발전 방안, GTI 전략적 활용방안 등의 연구개발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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