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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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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모든 회원국민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류하고자 하는 일관된 경제적 목표 하에 단일시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지자 EU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웹캐스팅이나 온디맨드 방식의 음악 다운로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유럽내 모든 지역에서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EU 내에서는 집중관리단체들간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한 라이선스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자들이 회원국들의 음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국간(cross-border) 라이선스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회원국의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와 일일이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상호관리계약에 의한 음악저작물이용은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집중관리단체 및 신탁범위의 자유로운 선택, 계약해지의 자유, 집중관리단체의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이 EU 전 영역 차원에서 요청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영에서의 효율성 증진과 온라인음악저작권의 다국간 라이선싱을 촉진할 목적으로 2014년에 「저작권 집중관리 및 온라인 음악의 다국간 라이선싱에 관한 지침(EU 집중관리지침)」 이 제정되었다. 본고는 EU 집중관리지침의 입법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의 소개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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