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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6 - 54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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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도급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제674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제674조 제2항, 상대방의 최고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및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논리적일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도급계약 해제시 소급효가 제한되는 특수성에 비추어 원상회복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인이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해 갖는 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율이 상이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 대상판결은 법 적용의 균형 및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것이라 이해된다.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비롯한 개별 계약 유형에서 계약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파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결론적으로 개별적인 유추적용에 의해 당사자의 파산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 제674조 제1항은 채무자회생법과는 달리 수급인에게도 해제권을 인정하여 수급인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나 반드시 수급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도급인의 파산을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여 수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동조 제2항도 형평에 맞지 않다. 대상판결의 당부를 넘어,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현재의 법률상황은 타당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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