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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2 - 22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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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성패는 사건 초기에 관련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확보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서는 혐의사실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가급적 숨기기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 증거인멸이 문제 되는데, 최근 들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은 물론 개인들 역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소위 ‘증거인멸의 일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실무상 증거인멸 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형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증거인멸 행위를 둘러싼 첫 번째 문제는, 진범 내지 본범을 은닉하는 것과 같이 참고인이나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부탁․강요하는 경우의 법적 평가이다. 그러나,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객체로서 ‘증거’에는 인적 증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증거인멸죄로 의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폭행, 협박,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증거인멸죄로 입건하는 대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서 증거인멸 (시도)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사유로서 ‘증거인멸’은 과거의 행위가 아닌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도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실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고(2011도5329), 실무상 피고인들은 위 판례를 자주 원용하는데, 위 판례는 그 취지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법원에서는 위 판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곤 하는데, 그 근거 역시 미약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는 ‘자기사건’에는 (i)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나, (ii) 행정법규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고, 결과적으로 (iii)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이 동시에 ‘타인사건’의 증거인멸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두 사건 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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